선고일자: 2011.05.13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연락도 없이 공시송달? 절차상 위법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에게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과 언제 어디에 나와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소환이라고 하는데,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환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505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시송달의 요건과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보냈지만, 두 번이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에게 서류를 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통지만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소재탐지 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시송달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바로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최대한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전화를 통해 서류를 받을 곳을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출석만 통지한 것은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참조)

  • 공시송달 후 첫 공판기일에 바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소환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한 번 불출석한 후 바로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위법입니다.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참조)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의 절차상 위법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의 위법을 간과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판단했으므로, 이 또한 위법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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