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소송에서 졌는데, 알고 보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심에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항소심에서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었고, 원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고는 자신의 잘못 없이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추완상고란 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재심 사유: 더 나아가 원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받아 항소 자체를 몰랐고, 변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마치 적법한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추완상고나 재심과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원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피고는,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고할 수 있다.
가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두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송달)로 진행된 경우,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상고(기간이 지나서 하는 상고)가 가능하고, 재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