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패소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다니… 이런 경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소액사건에서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물건값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항소했고, A씨는 항소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항소장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했고, 결국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완상고란 무엇일까요?
상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추완상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 추완상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자신의 과실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상고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추완상고가 가능할까요?
소액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소송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한적인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
A씨처럼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상 제한적인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놓친 것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액 재판에서 항소심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