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 개발이익 배제와 용도변경 시 고려사항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①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억제된 경우, ② 공익사업으로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례: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표준지의 용도도 사업 때문에 바뀌었으니,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쟁점 ① 지가상승 억제: 공익사업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자연스러운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준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은 '기타 요인'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기준은 되지만, 추가적인 보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쟁점 ② 표준지 용도 변경: 공익사업으로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바뀌었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일 당시의 표준지 상태를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규:

  •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1084 판결

결론: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동결이나 표준지 용도 변경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요인'을 고려한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내 땅 수용할 때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공시지가 기준 알아보기

토지수용 시 보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마다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여러 토지들을 대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 개발이익과 자연적 지가상승분 고려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됐거나, 반대로 자연적인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조정해야 정당한 보상이 된다는 판결.

#토지수용#보상금#공시지가#개발이익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시지가#토지보상#합헌#헌법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땅값 계산의 핵심 A to Z

토지수용 시 보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이 판례는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고, 주변 개발이익이 반영된 공시지가라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비슷한 토지의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공시지가#개발이익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액#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 보정, 언제 가능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액 산정 시 공시지가를 올려서 계산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저평가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보정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공시지가#토지보상#보정#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