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 개발이익과 자연적 지가상승분 고려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핵심은 '정당한 보상'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이익이나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이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보상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만약 수용될 땅 주변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 즉 '개발이익'이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보상은 사업 시행 전 땅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빼고 보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의 이익 때문에 현재 땅값을 부풀려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에 자연적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개발사업 때문에 지가가 오랫동안 동결되어 공시지가에 자연적인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결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땅값이 올랐을지 추정해서 보상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원칙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 등)를 통해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자연적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과 자연적 지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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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공시지가#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