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액, 개별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흔히 개별공시지가를 떠올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은?

토지 수용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은 과거 '토지수용법'(1991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별적인 땅의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

대법원은 1993년 6월 8일 선고된 판결(92누18931)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주변 환경 등이 비슷한 토지들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땅의 적정 가격을 매년 공시한 것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즉, 수용 보상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표준지와 수용 대상 토지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님)
  • 관련 법률: 구 토지수용법(1991.12.31. 개정 전)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0조 제2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8931 판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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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기준지가#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