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일반행정판례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이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1993.7.13. 선고 93누278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헌법은 보상 기준을 법률에 위임: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이 바로 그 법률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보상은 투기적 가격 배제: '정당한 보상'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투기로 인해 부풀려진 가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시지가는 객관적 가치 반영 노력: 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결정되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이후의 지가 변동,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보정 가능: 만약 공시지가가 실제 토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보상액 평가 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이 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공시지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이의신청이나 보정 절차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23조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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