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형사판례

딱 30cm, 도로에 걸쳤을 뿐인데 음주운전?!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움직였는데, 차의 일부가 도로에 살짝 걸쳤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일까요? 대법원은 "네, 음주운전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4%)에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출구 쪽 횡단보도에 차 앞부분이 약 30cm 정도 걸치게 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도 도로로 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대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현행 제44조 제1항)의 목적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위험과 장애를 막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조).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차가 도로에, 비록 일부분이라도 진입하면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했다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차의 일부만 도로에 걸쳤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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