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0060

선고일자:

2004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14조 제3호 / [2]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용숙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8. 선고 2002누39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도시계획시설의 내부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위와 같이 사용하려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이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호의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에 해당하면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변경인가가 불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불교전시관은 도시공원인 대원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이고, 위 불교전시관을 전시관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이었으며, 그 내부에 판시와 같은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납골당으로 사용하면 실제 사용용도도 상당히 변경되므로, 이 사건 불교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위 불교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은 공원시설에 한정되고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 아닌 이 사건 법당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제1차 반려처분의 대상이 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는 기존의 종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이 사건 법당의 내부 벽면에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개축을 요하지 않고, 건물의 외형에도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므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의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의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당을 납골당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볼 수 없어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당을 납골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원시설 이용객에게 정서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 공중의 공원시설 이용에 지장을 준다거나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별도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납골함 등의 설비를 하는 데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설비를 하는 것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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