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특히 종교 시설의 경우는 더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공원 내 종교시설 증축 허가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용 시설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종교집회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아니면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구분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용도를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상의 분류나 건축법 시행령상의 구분보다는 실제로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된 건물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용도변경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증축 허가 당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원 내 종교시설 증축 허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용도를 중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원 내 건축물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특히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증축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종교시설을 허가 없이 증축한 사건에서 건축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결.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어 판결은 유지됨.
일반행정판례
공원 내 납골당 설치는 그 위치가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내 전시관)인지, 아니면 일반 시설(예: 공원 내 사설 법당)인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도시계획시설 내 납골당 설치는 도시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하지만, 일반 시설 내 납골당은 별도의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