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세무판례

이혼 재산분할과 양도세, 핵심 정리!

이혼할 때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특히 부동산을 나누게 되면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실은 '공유물 분할'과 비슷해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산분할이 사실은 '공유물 분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설명하면, 결혼 생활 동안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상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은 마치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판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유상양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일 뿐이죠. 즉,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만약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판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재산분할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예를 들어, 남편이 20년 전에 1억 원에 산 집을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내가 5년 뒤 그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억 - 1억) = 4억 원이 됩니다. 재산분할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남편이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도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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