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해고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바닷가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하던 원고는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세무서 간의 분쟁은 이 보상금들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은 사업소득인가?
대법원은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매립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여러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기계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보상,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형자산과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에는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2: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대법원은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해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보상금 역시 원고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 부분을 제외하고, 해고수당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다시 사업소득을 계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업소득 계산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 공공사업(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수협이 위탁판매 사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직접적인 사업 부지 내 손실뿐 아니라 사업 부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이라도 예측 가능하고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금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유수면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어업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