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곳에서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 보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상 대상 결정 시점: 매립면허 시점이 중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립면허가 처분되는 시점입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즉, 매립면허 처분 당시에 권리가 있었다면 이후에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인정고시 시점은 언제일까?
공유수면 매립이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토지수용을 동반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중요합니다. 1993년 11월 6일 이후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정승인 및 고시일이,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경우는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또는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됩니다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부칙 제3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3. 권리 소멸 후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 당시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또는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들의 어업권이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이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언제 적용될까?
행정청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보상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그러한 약속을 믿고 특별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공유수면(바다, 강 등 국가 소유의 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은 매립 사업자에게 직접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공공사업(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수협이 위탁판매 사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직접적인 사업 부지 내 손실뿐 아니라 사업 부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손실이라도 예측 가능하고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