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점용료, 인근 땅값 기준으로 내야 할까?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1991.1.22. 선고 90누7247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유수면을 땅처럼 쓸 때, 그 점용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인근 유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했는데, 이게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선인산업주식회사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건물을 짓고 사용 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점용료를 "서울특별시 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1988.8.2. 조례 제236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인근 유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선인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 국가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자체 조례 제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 인근 유사 토지 기준 적용의 적법성: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시 인근 유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가?

  3. 토지등급 설정 여부와 조례 적용: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근 유사 토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조례 제정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인근 유사 토지 기준 적법: 공유수면이라도 용도, 기능, 위치, 환경 등이 인근 토지와 유사하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조례는 상위법(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토지등급 설정과 무관하게 적용: 인근 유사 토지 기준은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결론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며 선인산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유수면을 땅처럼 사용하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유수면을 토지처럼 사용한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공유수면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이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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