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79828
선고일자:
2013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민법 제741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시설을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점유·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위 변상금 중 그가 실제로 점유·사용한 면적에 대한 정당한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의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종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납부한 대부료가 원고의 실제 점유·사용면적에 따른 정당한 대부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써 그 초과 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말하는 대부료의 납부가 피고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 보았어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청이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분명하게 적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그 판시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지적하여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사용면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의 당부와 그에 따른 정당한 변상금의 액수만 심리·판단한 다음, 곧바로 원고가 위 정당한 변상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