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6다79995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8. 선고 2006나8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점(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6/398 지분에 관하여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그 밖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또는 원고와 농업기반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의 점(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1965. 2. 1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6/398 지분을 1944. 7. 19.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가단4146호로 농업기반공사가 1962. 8.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는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소외 2를 상대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3. 11. 20. 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인 1962. 9. 22.경 소외 1과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196평 및 202평으로 분할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2평 토지 부분을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구거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196평 부분을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88. 3. 2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이전한 사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1959. 8. 28.경 소외 2의 부친인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용수로 부지로 매입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1944. 7. 19. 무렵에는 그 매수 부분이 정확하게 196평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소외 1은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에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분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면적에 따라 자신의 취득 부분을 196평으로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수 있고, 또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 유효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소외 2가 실종 상태였다 하더라도 부친인 소외 3이 생존해 있었는데도 소외 1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당한 권리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소외 1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태양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어도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객관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자신의 점유 부분이 각각 구분되어 특정된 1962. 9. 22.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관계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공유자 중 1인의 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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