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104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한국전기통신공사의 표장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한국통신"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2011 판결(공1994하, 1835)
【출원인,상고인】 한국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5. 13.자 93항원227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특허판례
"HICOM"과 "하이콤"은 컴퓨터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서비스의 내용(고급 컴퓨터 사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Q' 마크를 변형한 상표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KOTITI)의 품질보증 마크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KOTITI 인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태극무늬와 유사한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