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도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군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 군인사법 제2조 참조).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순직했을 경우 유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근무요원은 군인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참조)
상담사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다른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근무 중 사고 사망 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군인이나 경찰이 공무 중 다쳤지만,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함께 책임이 있는 제3자도 국가에게 구상권(자신이 대신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