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28

일반행정판례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연금 계산에 포함 안 돼!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들 주목! 퇴직일시금 계산할 때 '특정업무경비'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퇴직일시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익법무관 출신 몇몇 분들이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받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잘못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 지급됐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했던 분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죠.

대법원, 왜 특정업무경비는 안된다고 했을까?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보수가 아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으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무부 예규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했더라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 비과세소득이다: 퇴직일시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등 실제 업무에 쓰라고 주는 돈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특정업무경비는 보수가 아니다!
  • 특정업무경비는 비과세소득이다!
  • 따라서 퇴직일시금 계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번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은 공익법무관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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