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들 주목! 퇴직일시금 계산할 때 '특정업무경비'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퇴직일시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익법무관 출신 몇몇 분들이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받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잘못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 지급됐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했던 분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죠.
대법원, 왜 특정업무경비는 안된다고 했을까?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수가 아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으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무부 예규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했더라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과세소득이다: 퇴직일시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등 실제 업무에 쓰라고 주는 돈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번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은 공익법무관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담사례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비정기적인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 지급,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지급 의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축하금,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