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특별 상여금을 받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특별 상여금! 그런데 이 상여금,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별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는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게 대표이사 재량으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언제 받을지도 대표이사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특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돈이 다 '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다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즉, 정기적으로 줘야 하고,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사의 특별 상여금은 대표이사 마음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번만 약정했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관행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지급 기준이나 금액,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급(LTI)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중 입사하여 연중에 퇴사하거나 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