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0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뭐가 포함되고 뭐가 안될까? 🧮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이죠.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자금이기도 하고, 회사 생활의 마지막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특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수당은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1. 식대와 출장비, 과연 임금일까?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식대와 출장비를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돈, 임금에 포함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지급한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즉, 회사 밖에서 일하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식대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2.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상여금은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판례는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특정 조건 달성 시 지급되는 일시적·불확정적인 상여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전에 지급된 상여금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등,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3.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갑자기 늘었다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 경우에도 3개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춰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퇴직 직전 급여 인상이 인위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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