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축하금·격려금도 포함해야 할까?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어떤 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 바로 축하금·격려금 포함 여부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축하금, 격려금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축하금이나 격려금,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회사는 증산축하금, 생산성향상축하금, 노사신뢰구축격려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금원들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조건이 회사 마음대로: 지급 동기나 경위, 사유, 대상, 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 지급 의무가 없음: 회사가 관례적으로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 은혜적, 임시적 지급: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년 사정에 따라 은혜적으로, 임시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

2. 연차수당, 퇴직금에 어떻게 계산해서 포함할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연차수당'**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중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3/12 만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8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37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퇴직금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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