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8600

선고일자:

199503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면제는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로써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4355 판결(공1992,30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신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0. 선고 93구26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그 출연재산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데도 원고 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판시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임야 중 일부는 군사시설로 점유 사용되고 있어서 원고 법인이 그 출연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용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사업연도(1.1.- 12.31.)당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대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임야 등 출연재산을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5%인 금 190,721,000원을 기준으로 이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금 89,263,091원으로 인정하여 그 미달사용액인 101,458,3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위 임야 등 출연재산을 위와 같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관하여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1991사업연도의 결산보고일까지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면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본문은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소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호 단서는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로써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고가 그 결산보고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보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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