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세무판례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과 상속세 면제: 조건과 함정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턱대고 출연했다가는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된 상속세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의 기본 원칙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동시에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상속세 면제의 조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면제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 선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공동상속인의 경우: 모두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된다면, 출연된 재산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참조)

상속세 면제를 위한 주의사항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은 절세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75조, 제59조, 제11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1975. 12. 31. 법 제2814호로 제정되고 1995. 1. 5. 법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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