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민사판례

공익사업 토지보상과 관련된 매매에서 상인의 책임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매매 계약에서 상인의 책임과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극동정유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때 토지 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LH는 해당 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극동정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극동정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LH와 극동정유 사이의 매매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것이지만, 형식은 일반적인 매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까요? 극동정유는 상인이기 때문에 상행위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됩니다. 극동정유가 토지를 매도한 것도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행위라는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즉, 극동정유가 토지를 판 행위는 여전히 상행위로 간주됩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LH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토지보상법 제17조 (협의취득) 공익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매매에서도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며, 따라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관련 거래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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