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062

선고일자:

1990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기한까지는 물론이고 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배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8구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배한영의소외 유상호 외 15인에 대한 금425,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상속인인 위 망 배한영이 이 건 토지(17필지)를 소외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증여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이 그 생전에 위 사단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는 물론이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이고 같은 취지에서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갑제10호증의2(화해조서)와 갑제40호증(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절대농지가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상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1987.8.14. 원고들의 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여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점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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