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사업 접어야 한다면? 보상받는 방법!

공익사업 때문에 하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죠? 다행히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폐지 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재결' 절차!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재결'**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이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사람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적 기관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문가들이 적절한 보상금이 얼마인지 판단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결 절차는 왜 필요할까요? 바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입니다.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떤 종류?

재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폐지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내용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79조 제2항, 제34조, 제50조, 제83조~제85조,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례도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소송이 행정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먼저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받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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