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 청구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다는 점! 오늘은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잔여지 보상 청구, 재결절차부터!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잔여지 보상을 받기 위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3조, 제83조~제85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가지 청구, 동시에 할 수 없다!
잔여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4조)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 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73조)
이 두 가지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청구입니다. 즉, 잔여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동시에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가 두 가지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감정평가, 꼼꼼히 확인해야!
잔여지 보상금 산정에는 감정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지 수용청구와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