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일반행정판례

잔여지 보상,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절차입니다.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가격 감소 등의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제8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잔여지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법 제83조~제8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결절차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위 판례에서 언급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현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정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시도합니다.
  2.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3. 소송: 재결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잔여지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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