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절차입니다.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가격 감소 등의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제85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잔여지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법 제83조~제85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결절차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위 판례에서 언급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현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잔여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정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지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재결)를 거쳐야 하며, 서로 모순되는 잔여지 수용 청구와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반드시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농사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보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