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땅이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될 때, 남은 부분(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보상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결절차'입니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결절차란,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제3의 기관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제85조)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재결을 받았어도, 잔여 건축물 보상은 별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땅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재결을 받았더라도,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땅에 대한 보상과 건물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도 따로따로!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에는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상은 법적 근거, 요건, 보상 범위, 평가 방법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에 대한 재결만 받고 보수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정리하자면:
공익사업으로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 각각에 대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재결)를 거쳐야 하며, 서로 모순되는 잔여지 수용 청구와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잔여지 수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바로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전에 반드시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