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일반행정판례

영업손실 보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영업 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자등록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택을 건축허가 받아 신축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필요한 시장 등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것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과 같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액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 여부도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 시작 시점이나 위법 상태 발생 시점이 아닌, 협의성립 또는 수용/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위법 상태가 사후적으로 치유된 경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법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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