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으로 내 영업장이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보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못하게 된 기간만큼 보상하는 '휴업보상'과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할 때 받는 '폐업보상'이 있는데요. 폐업보상은 휴업보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바로 **영업장의 '이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전이 가능하다면 휴업보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이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가능성,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영업장 이전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등 참조)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양돈장 이전 사례
한 양돈장 소유주가 고속도로 건설로 영업장을 잃게 되자 폐업보상을 청구했지만, 관련 기관은 휴업보상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소유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양돈장 특성상 이전 시 주민 반대가 예상되므로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양돈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전하려는 지역에 법적인 제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즉,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전 가능한 다른 지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영업손실보상, 특히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양계장처럼 그 토지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은 영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폐업보상'과, 잠시 영업을 멈추는 '휴업보상'으로 나뉘는데, 이 판례는 양계장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이전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으로 양돈장이 수용될 때, 주민 반대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면 영업폐지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영업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손해(휴업보상)만 받아야 하는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폐업보상)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공사로 양돈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양돈장 주인이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영업 이전이 가능하므로 휴업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