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땅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으로 나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보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양계장 이전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영업손실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전 가능성이 핵심!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업장 이전 가능성"**입니다.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휴업보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양계장 이전, 폐업보상은 어려울 수도...
실제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영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폐업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인접 지역에 농촌 지역이 많다는 점, 법적으로 이전을 막는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는 폐업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령, 영업의 종류, 규모, 인근 지역 현황, 이전 노력,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으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양돈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 양돈장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실제 이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영업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손해(휴업보상)만 받아야 하는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폐업보상)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공사로 양돈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양돈장 주인이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영업 이전이 가능하므로 휴업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으로 양돈장이 수용될 때, 주민 반대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면 영업폐지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