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을 구분하는 기준과 휴업기간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 폐지 vs. 휴업: 이전 가능성이 관건!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의 폐지'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영업의 이전 가능성"**입니다. 즉, 현재 영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휴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2. 휴업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영업의 휴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3개월일까요?
휴업기간을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게 되면, 보상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오늘은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사업장을 수용할 때, 휴업보상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법 규정은 정당하며, 사업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양계장처럼 그 토지에서 영업하던 사람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은 영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폐업보상'과, 잠시 영업을 멈추는 '휴업보상'으로 나뉘는데, 이 판례는 양계장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이전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라고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영업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손해(휴업보상)만 받아야 하는지,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폐업보상)까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양돈장이 수용될 때, 단순히 주민 반대 가능성만으로 양돈장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실제 이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