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15

일반행정판례

영업손실보상, 이전 가능성이 핵심! 휴업기간은 3개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을 구분하는 기준과 휴업기간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 폐지 vs. 휴업: 이전 가능성이 관건!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의 폐지'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영업의 이전 가능성"**입니다. 즉, 현재 영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휴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법적인 이전 제한: 관련 법령에서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의 종류와 특성: 업종의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영업시설 규모: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환경: 이전하려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합니다.
  • 이전 노력: 사업주가 이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 주민 반대: 이전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참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8992 판결

2. 휴업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영업의 휴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3개월일까요?

휴업기간을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게 되면, 보상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오늘은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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