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장 건물에 살고 있는데,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꿈꾸는 집🏡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장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장이나 창고 등을 개조해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겉모습은 공장이지만, 내부는 멋진 주택처럼 꾸며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건물에 세 들어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신 분처럼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즉,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라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로 배달된 공과금 고지서, 실제 거주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개조한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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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자연인#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