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지자체(시·도지사)나 환경청(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개선명령이란?
쉽게 말해, "너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니까 고쳐!" 라는 명령입니다. 관할 기관은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위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줍니다. 만약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2. 개선기간 연장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년 안에 개선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기관에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연장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 개선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를 제출해야 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기관에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4.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개선기간 동안 오염물질을 기준 초과 상태로 배출하면서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측정기기 문제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최고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개선명령 이행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선을 완료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보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해야 합니다. 기관은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6. 조업정지명령이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기준 초과가 계속되면 관할 기관은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아예 멈추게 하는 것이죠.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해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긴급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할 기관은 사용연료 대체, 조업기간 제한/변경, 조업의 일부/전부 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 규정을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 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사례
환경법 기준치 이내의 공장 매연이라도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준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