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근처에 살다 보면 매연 걱정을 피할 수 없죠.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라고 해도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 공장 매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기준치 이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 농도가 환경보전법 기준치 이내였지만, 인근 농장의 관상수가 말라죽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법적 기준을 지켰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수인한도'**입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법적 기준치 이내라도,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공장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기준치 이내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배상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피해의 정도, 인과관계의 명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죠. 공장 매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겨울철 나무가 동해로 죽었더라도, 공장의 아황산가스가 동해 피해를 가중시켰다면 공장은 가중시킨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 소개.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옛날 대기환경보전법(1992년 개정 전)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으면,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년의 개선명령과 함께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초과가 지속될 경우 조업정지 명령 또는 조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