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 창문 열어놓고 맑은 공기 마시고 싶은데...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괴로우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취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악취방지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무작정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악취 발생 시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 공장, 축사 등 신고의무가 없는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령(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 악취: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폐수처리시설 등 법적으로 악취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령(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기간 연장을 신청(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은 조치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악취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에 개선 계획을 제출(악취방지법 제14조제3항)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이나 돌발 사고 등으로 악취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자는 자진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개선 기간 동안 개선 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2년 내에 반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업정지 명령(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점 강화됩니다 (악취방지법 제11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특정 시설(공장, 공공처리시설, 축산시설 등)의 경우, 조업정지 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조업정지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악취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악취방지법 제12조제3항).
악취는 우리 모두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악취방지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악취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등에 국가, 지자체, 사업장이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생활악취(음식점, 세탁소 등)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제되며, 공공수역(하천, 호수 등) 악취 관리는 국가/지자체가 담당하고, 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에서는 악취 발생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악취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요건, 지정 권한, 지정 요청 및 해제/변경 절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