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굴뚝, 그냥 막 뿜으면 안 돼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제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공장 설립이나 운영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대기오염물질)을 태우거나 걸러내서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먼지 잡는 집진시설부터, 나쁜 가스를 흡수하거나 태워 없애는 시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후드(오염물질 포집), 덕트(오염물질 이동 통로), 송풍기, 펌프 등 관련 부품들도 모두 방지시설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방지시설,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공장(배출시설)을 새로 짓거나 바꿀 때, 허가받은 기준치(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방지시설 설치, 꼭 해야만 할까요? 예외는 없나요?

네,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하지만! 방지시설 없이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원료를 변경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을 우려가 생기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방지시설, 아무나 설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하지만 간단한 변경이나 용량 증설이 크지 않은 경우, 연소조절 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는 직접 설계·시공이 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직접 설치하려면 (자가방지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면 공장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4호) 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깨끗한 환경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꼭 기억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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