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공장 운영,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환경기술인 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법적인 문제도 피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1. 환경기술인? 왜 필요할까요?
공장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전문가가 바로 환경기술인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2. 언제, 누구를 임명해야 할까요?
3. 우리 공장에 맞는 환경기술인 자격은?
사업장의 규모(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필요한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4. 환경기술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환경기술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6.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임명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조업정지, 허가 취소,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93조, 제94조).
환경기술인 임명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배출 폐수 종류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는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대행계약을 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업무 종사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기오염 심각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