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돌리려면 꼭 필요한 사람! 환경기술인, 제대로 알고 임명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 운영,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환경기술인 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법적인 문제도 피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1. 환경기술인? 왜 필요할까요?

공장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전문가가 바로 환경기술인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2. 언제, 누구를 임명해야 할까요?

  •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바로 임명해야 합니다.
  • 기존 환경기술인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1급 또는 2급 환경기사 자격이 필요한 사업장인데 5일 내 채용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까지 4종, 5종 사업장 기준에 맞는 기술인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3. 우리 공장에 맞는 환경기술인 자격은?

사업장의 규모(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필요한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 소유주 또는 배출시설 업무 담당 피고용인
  • 5종 사업장 (1~4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4종 사업장과 동일. 단,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3종 사업장 기준 적용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작업 시간, 공동 방지시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의 자격 기준이나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이나 소음·진동 관련 자격을 갖춘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했거나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4. 환경기술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 운영기록 작성 및 자가측정
  • 사업장 상주 (공동 임명 시 번갈아 근무)

5.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환경기술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6.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임명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 조업정지, 허가 취소,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93조, 제94조).

환경기술인 임명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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