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1. 설치 신고 대상
모든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위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시행규칙 제25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시·도가 여러 곳일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고 의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합니다. 관련 서류는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허가/신고 후 변경 시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제3항)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로 처리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허가/신고 시설 공통):
제출서류는 허가받은 시설인지, 신고한 시설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7조를 참고하세요.
4.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폐쇄 명령 또는 최대 6개월 조업정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변경할 땐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기준 초과, 변경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