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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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깨끗한 물을 위한 환경기술인 필수! (feat. 물환경보전법)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환경 관련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폐수 배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기술인 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환경기술인은?

환경기술인은 사업장 규모(폐수 배출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 제1종 사업장 (가장 큰 규모):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 경력자 1명 이상
  • 제4종, 제5종 사업장 (가장 작은 규모):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임명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 시, 1일 10㎥ 이하 배출량 제외하고 제3종 사업장 기준 적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2)

잠깐!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폐수 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 규모라도 제3종 사업장 기준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비고 4)

2. 같은 산업단지 안에선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4개 사업장까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 1일 2,000㎥ 미만 배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1일 700㎥ 미만 배출 사업장

단,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2종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3종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3개 사업장까지만 공동 임명이 가능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3. 환경기술인, 무슨 일을 할까요?

환경기술인은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잘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및 개선
  • 운영일지, 기록부 등 관련 자료 기록 및 보존
  • 수질오염물질 측정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이행 등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모든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3항, 제4항)

4.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임명하거나, 상주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3), 또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환경기술인 임명 규정을 잘 지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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