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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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수질측정, 측정대행, 환경기술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수질오염물질 측정, 측정대행, 그리고 환경기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수질오염물질 측정: 스스로 하거나 맡기거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질오염물질 측정이 필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 사업자가 직접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 측정대행: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2. 측정대행, 믿고 맡겨도 될까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측정대행을 맡기셨다면, 측정대행업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겠죠?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측정 결과 기록 및 보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측정대행업자는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수질분야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 포함)해야 하며, 최종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재위탁 금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계약 체결 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기타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3. 환경기술인 임명, 필수입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문 내 관련 링크 참조)

4. 환경기술인 임명 위반 시 제재, 어떻게 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임명하거나,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10)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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