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수질오염물질 측정, 측정대행, 그리고 환경기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수질오염물질 측정: 스스로 하거나 맡기거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질오염물질 측정이 필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측정대행, 믿고 맡겨도 될까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측정대행을 맡기셨다면, 측정대행업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야겠죠?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3. 환경기술인 임명, 필수입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문 내 관련 링크 참조)
4. 환경기술인 임명 위반 시 제재, 어떻게 될까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임명하거나,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10)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배출 폐수 종류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재위탁 금지)을 통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