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기술관리인 임명과 담당자 교육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술관리인 임명 의무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모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거나,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1. 기술관리인, 누가 임명해야 할까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특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시설이 해당될까요?

  •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일정 면적 이상),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매립시설 (일정 면적 또는 용적 이상)
  •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600kg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200kg 이상)
  •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 1일 처분/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 1일 재활용능력 5톤 이상
  •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 (비철금속 추출): 시간당 재활용능력 600kg 이상
  • 소각열회수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600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더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기술관리대행계약 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처리시설별 점검항목기술관리 횟수/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점검항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자격 기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잊지 않으셨죠?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교육이 의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교육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 담당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이 교육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담당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또는 기술담당자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또는 기술담당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 또는 기술담당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기술담당자 등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으며, 담당 업무에 따라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세요.

폐기물 처리는 우리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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