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정말 큰일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얼마나 큰 규모로 지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은 공장 설립의 첫걸음, 업종과 규모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제품을 만들까? (업종 결정)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산집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1항) 그럼 제조업은 뭘까요? 간단히 말해, 원재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원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처럼요.
제조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에 따라 아주 자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식료품, 의류, 자동차, 가구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제품이 이 분류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분류를 확인해 보세요. (표 생략 - 위에 제시된 표와 동일)
핵심 체크!
2.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 (규모 결정)
공장 규모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지켜야 합니다. (산집법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 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 넓이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공장면적률 계산법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
녹지지역, 도로가 있는 용지, 저수지 등은 공장 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산집법 제1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5조)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축 완료 후 확인!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신고할 때, 건축 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산집법 제11조제2항) 그러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장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관련 법률(산집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준수 및 조세, 부담금, 재정 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돕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또는 제조시설 설치 완료 시 2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