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지으려면 꼭 알아야 할 '공장설립 승인' 완벽 정리!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분들 주목! 공장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장설립 승인, 언제 받아야 할까요?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신설・증설・업종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500㎡ 미만이라도 다른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잠깐!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 바닥면적 + 옥외 공작물 수평 투영면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2.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세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인・허가 명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관련 서류 (의제받고 싶은 인・허가가 있다면)
  •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한다면 사용권 증명 서류

만약 공장 부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공장 건축면적이 가장 넓게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3. 승인은 언제 나올까요?

신청 후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단, 모든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공장을 신설・증설・업종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 무시무시하죠? 꼭 승인을 받고 진행하세요!

5. 공장설립 승인, 다른 인허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의제'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때, 관련된 다른 인허가(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공장설립 변경 승인, 승인 취소, 사도개설 허가 등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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