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영업장 일부가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영업장소를 옮기지 않고, 단지 시설 보수 때문에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세차장과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의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건물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을 쉬는 동안 발생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카센터의 경우, 영업장소를 옮기지 않고 건물 보수만 진행했는데 이 기간의 인건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장소 이전 없는 보수기간에도 인건비 보상 가능한가?
과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기간 중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특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및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시설 보수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결과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일부가 수용되고, 시설 보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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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휴업손실 보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휴업 중 인건비, 고정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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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공사로 양돈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양돈장 주인이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영업 이전이 가능하므로 휴업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