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세무판례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 시점 판단

공장을 이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확한 양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득부 씨는 세아염직주식회사에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미리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 시점을 잘못 계산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김득부 씨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의 양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매매계약일, 등기일, 아니면 잔금 지급일일까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완전히 지급한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득부 씨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이 양도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양도 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본 것은 잘못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7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

결론:

공장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양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원인일이 양도 시점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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