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8누5082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있어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없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85.12.23.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따른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음을 이유로 재차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 전에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 없이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그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구 소득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항,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 나.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1. 선고 87구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전에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위 과세표준신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그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소정의 감면규정과는 그 실질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였더라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공장양도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의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 면제와 그 추징에 대한 이야기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면제#공장 이전#건설 지연#귀책사유

세무판례

공장 이전과 양도소득세 면제, 그 조건과 예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면제#추징#공장이전

세무판례

공장 이전하면 세금 면제? 실제 경영했는지가 중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부지를 팔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실제로 공장을 경영했는지가 중요하며, 설령 나중에 새 공장을 짓지 않아 추징 요건이 생기더라도 원래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는 판결.

#공장이전#세금면제#실질경영#사업자등록 명의

세무판례

공장 이전하면 세금 면제? 알고 보면 함정이!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새 공장을 제때 짓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새 공장을 짓다가 일부만 완공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새 공장 건설이 늦어졌지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공장이전#양도소득세#방위세#면제

세무판례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 모든 땅에 해당될까요?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장이전#양도세 감면#직접사용#임대

세무판례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 시점 판단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요건 중 '양도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일이 양도 시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면제#공장#양도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