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89다카9224

선고일자:

1990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경우, 위 규정 중 체납전기요금 승계조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체납전기료 채무인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지급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매수하고 그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상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90,1749), 1990.3.9. 선고 89다카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4.24. 선고 89다카122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진명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안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89.2.23. 선고 88나5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체납한 전기요금 금 14,443,125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 시설을 보완하고 약 100여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로서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부득이 1984.4.8. '귀사의 전기공급규정준수를 동의하옵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하고저 신청합니다.'라는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승계한다는 내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여 그 조항에 의하여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동의나 채무인수 계약은 피고가 독점 전기공급자로서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용하여 아무 보상도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생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1982.12.내지 1983.3.분 전기료 금 14,443,125원을 체납하여 피고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이를 원고에게 금 375,115,5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83.10.경 위 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부터 위 은행에게 위 소외회사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은행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매공고를 신문지상에 하면서 이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 요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고내용을 매매조건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당시 위와 같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후 피고 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 위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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